합의금 기대에 못 미치자 신고 후 피해 부풀려 합의금 받아
경찰 의심 포착, 철저한 수사로 전모 밝혀

구미경찰서 전경
경북 구미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후 이를 약점삼아 금품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찰은 자칫 단순 음주운전 신고로 끝날 뻔한 상황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포착한뒤 끈질기게 추적해 고의 사고 정황과 금품 요구사실을 밝혀냈다.
16일 구미경찰서에 확인결과, 이번에 검거한 20대 남성 A씨(퀵서비스업 종사자)는 지난달 11일 구미시 옥계동 한 술집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고의로 충돌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고 있다.
처음에 합의금으로 750만원을 요구한 A씨는 이후 합의금을 500만원으로 낮췄지만, 운전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 이후 피해를 부풀려 합의금 300만원을 받아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신고처리를 하던 중 수상한 정황이 발견돼 운전자를 상대로 확인하다 합의금 요구사실을 알게 됐다"며 "CCTV 확인 결과 고의로 사고를 낸 정황이 발견됐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했다.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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