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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속으로]익숙해져버린 주먹질, 언제쯤 멈출까

2025-10-08 16:01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2022년 상해죄, 2023년 폭행죄 등 미성년자 시절 각종 폭력 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A(20)씨. 성인이 되서도 일탈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올해에도 3~5월 모두 11차례에 걸쳐 타인들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전 6시28분쯤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이 남성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다음 날 오전 5시쯤엔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20대 남성을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 11일 오전 3시30분쯤엔 중구 한 클럽 앞에서 20대 남성 1명과 또 시비가 붙었다. 자신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에서다. 순간 화가 난 A씨는 이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같은 달 12일, 14일, 15일, 26일에도 A씨의 '폭주'는 지속됐다. 이들 모두 말다툼이 커지며, A씨가 상대방을 먼저 폭행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3월'이 지났지만, A씨 '주먹질'은 계속 됐다. 지난 4월 20일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10대 남성을 끄집어 내 폭행했다. 5월 10일엔 20대 남성과 몸이 부딪힌 상황에서, 이 남성이 "왜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는 같은달 16일에도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20일엔 차량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20대 남성을 폭행해 전치 12주에 달하는 큰 부상을 입혔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습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 실형 전과는 없으나,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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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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