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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파장’ K1식자재마트 피해자 법적 대응 본격화…부도 전 사업운영권 처분 의혹도

2025-12-07 19:01

유동·非유동성 부채 500억 추정
재산 압류 및 경매…형사고발도 진행
부도전 카드단말사업 운영권 매각 의혹도

K1식자재마트 매장 전경. <영남일보 DB>

K1식자재마트 매장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에 본사를 둔 K1식자재마트(영남일보 11월 12·13일 1면 등 단독보도) 부도 파장 속 피해자 일부가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피해 규모 역시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마트 대표가 운영하던 또 다른 회사(카드단말사업 운영권)를 부도 전 매각 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7일 영남일보가 금융전문가 도움을 받아 FIS식품산업통계정보를 통해 K1식자재마트 9개 매장 중 달서점을 제외한 8개 매장 부채를 모두 확인한 결과, 2024년 말 기준 1년 이후 상환의무가 있는 비(非)유동부채는 183억5천500만원이다. 금융전문가는 비유동부채를 금융권 대출로 봤다. 1년 이내 상환의무가 있는 유동부채는 312억7천200만원이다. 비유동부채는 상환의무 기간이 비교적 짧은 만큼, 신선식품 및 공산품 납품업체에 대금으로 분석된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피해와 같은 물품 납품 후 미납된 대금이 이 경우에 속해 일반 채권단 피해액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자금 유동성 악화가 수면 위로 등장하기 전 부채만 500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도 본격화 됐다. 토지 매입 및 건물 공사 비용으로 120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 준 한 금융기관은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를 조만간 개시할 예정이다. 이 금융기관 관계자는 "담보물을 통해 채권 회수에 나설 예정"이라며 "경매를 통해 집행할 예정인데, 토지 등 낙찰가율이 높지 않아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점포 신축공사를 한 뒤 공사대금 등 16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대구의 한 건설사는 점포와 마트 대표 주택을 가압류했다. 건설사는 공사비 중 20%를 K1식자재마트 측 요구로 차용각서를 받은 뒤 금전대여한 후 돌려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 대출 등을 이유로 마트 측이 회수 날짜를 의도적으로 연기해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측은 또 변호사를 선임하고 형사 고발도 준비하고 있다. 건설사에 따르면 K1마트 대표 K씨가 2011년부터 운영해 온 신용카드 단말사업의 운영권을 부도가 나기 전인 지난 9월 일부(혹은 전체) 매각해 부도 전 자산을 처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K씨가 매각한 카드시스템회사는 지난 9월 9일자로 사업자등록을 낸 뒤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는 11월 6일자로 대구경제자유구역청에 임대 신고를 마쳤다. 임대기간은 11월 10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다.


피해 건설사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워낙 많은데다 현재 남은 재산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더라도 변제 후순위가 돼 회수받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다만, 변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부도 전 재산 등을 일부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예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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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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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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