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식자재마트 전경 <독자 제공>
대구 유통기업 'K1식자재마트'(영남일보 11월13일자 1면 보도)가 13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해당 업체에 납품해 온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은 물론 공산품·가공품을 취급하는 지역 대리점 업주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대구 수성점을 시작으로 대구경북에 7~8개 매장을 운영 중인 K1식자재마트는 이날 오후 4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갚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금융거래 등 모든 계좌가 동결된다. 13면에 관련기사
복수의 기관·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채권단 규모는 70~80명이다. 이 가운데 대구농산물유통관리공사가 파악한 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피해 현황만 14명에 60억원이다. 중도매인 1명당 약 5억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셈으로,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중도매인까지 합치면 도매시장 상인들의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채권단이 70명을 넘을 것으로 보여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농산물유통공사는 이날 오후 시장 내 법인 및 중도매인과 함께 부도에 따른 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공사는 향후 피해자들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함께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피해 중도매인이 소속된 법인 5개사에 대해 미수금 유예 등을 요청했다.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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