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자치재정 △대구경북특별시 개발계획
△교육자치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조문별 검토의견 제시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이미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 심사가 1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대구시를 비롯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전국 지자체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심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TK통합과 관련된 2건의 특별법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놨을까. 영남일보가 국회 행안위의 TK통합 특별법안 검토보고서를 분석해봤다.
◆총괄적 검토 "행정통합으로 균형발전 실현 기대"
TK통합 관련 특별법안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이 있다.
구자근 의원안은 본칙 335개 조문과 부칙 13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고, 임미애 의원안은 본칙 323개 조문과 부칙 1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행안위는 행정통합의 이유와 명분에 대해선 공감했다. 두 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에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함으로써 도시의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초광역화된 생활·경제 구조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또 중앙정부로부터 조직·인사·재정 등 특례와 각종 산업권한을 이양받음으로써 지역이 자율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행안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는 거시적 관점에서 전체적인 중앙과 지방의 사무·재정 권한 등의 배분에 관한 논의보다는 개별 지역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무·재정 특례를 어떻게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짐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역 간, 지역 상호 간 및 각종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례에 대해선 "통합 지자체에 부여되는 특례는 조직·인사 등 일반행정 측면의 특례와 재정특례 및 각종 산업권한 등 각종 중앙부처 소관 권한 총 21개 부처에 대한 특례로 구분될 수 있다"며 "일반행정 측면의 특례에 대해서는 중앙-지방 및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이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의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 재정특례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재정자율성 제고 가능성과 국가 전체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소관 권한 사항에 관한 특례는 각종 행정권한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역할배분의 적절성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문별 검토의견…"일부 각론에 대해선 신중 입장"
행안위는 △자치행정 △자치재정 △대구경북특별시 개발계획 △교육자치 △첨단 과학기술(R&D) 기반 구축 △미래 신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및 물류기반 구축 △지역균형발전 및 저출생 극복 등 20개의 주제로 특별법안의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을 냈다.
우선, '교육자치' 관련 조문에 대해선 "대구경북특별시 출범과 함께 실질적인 교육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 격차 해소, 다양하고 전문적인 학습 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국제고등학교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형태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첨단 과학기술(R&D) 기반 구축' 관련 조문에 대해선 "국가산업단지(대구경북첨단과학기술단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구산업진흥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학협력 선도지구 등 다수의 특구·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산업·과학기술 정책 체계와의 정합성,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국가 재정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경북특별시를 미래 첨단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 관련 조문에는 "대구경북특별시가 기존 산업기반을 토대로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며, 기술 개발부터 실증·상용화·사업화에 이르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수소, 드론, 자율주행, 항공·방산, 우주산업 등은 국가 전략산업 또는 특화산업으로 지정·육성되고 있는 분야로서,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 전략거점으로 명시해 포괄적이고 우선적인 지원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기존 국가계획 및 타 지역 클러스터와의 중복 가능성, 재정지원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요 교통 인프라에 대한 국가 지원과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한 '광역 교통망 및 물류기반 구축' 법안과 관련해선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불편과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 경제·물류권 형성을 촉진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광역교통시설 건설·운영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 교통·환경·개발 관련 부담금의 광범위한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특례의 수준이 적절한지 여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등 각종 국가계획 및 체계와의 정합성 및 재정 운용의 건정성이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냈다.
'지역균형발전 및 저출생 극복' 법안에 대해선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배정, 혁신도시 및 도청신도시에 대한 특례, 인구감소지역 특별대책지구 지정, 교통·의료·생활 인프라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확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사회보장 관련 권한 위임 등은 지방소멸 위험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특별시에 대한 활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취지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공공기관 우선이전 의무조항, 카지노 허가 등 일부 특례 규정은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재정 운용·지원 체계와의 정합성, 타 인구감소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노진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