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조합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조합 내지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의 이사 등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조합 임원이 공사도급계약이행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한 대여금채무에 대해 따로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어도 이행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등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조합의 시공사에 대한 도급계약불이행에 따른 채무에는 대여금을 정산하여 반환하는 채무 역시 포함되므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서울서부지법 2021년 2월 4일 2018가합33442 판결, 대전고법 2019년 8월 29일 선고 2018나15923 판결 등)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공사도급계약에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할 수 있는 사업경비의 항목을 열거하고, 특히 조합운영비는 기간, 액수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대여를 받을 경우 따로 대여약정서를 징구받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대여약정서의 징구 여부가 도급계약에 따른 대여약정의 효력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 볼 수 없는 점을 먼저 들었다.
다음으로 시공사와 사이에 소비대차약정이 별도로 체결됐더라도 이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시공사가 조합이 대여하기로 한 약정을 재확인하면서 대여금의 액수, 명목 및 상환 방법 등을 구체화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여야만 연대보증책임을 진다고 보기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도급계약에서는 조합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대여받은 돈을 지체 없이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정산의무에 대여금정산의무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도급계약서에 조합은 임원 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사망,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증인자격상실 시 다른 자로 교체해야 하며, 교체된 임원이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규정한 것은 금원 차용을 비롯한 조합업무에 관한 조합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임원들과 감사는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게 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한편, 조합 임원들이 보증인보호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재건축 등 조합의 임원은 보증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보증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조합의 임원이 공사계약 등에 연대보증을 설 때 대여금도 책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함부로 보증서면 안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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