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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공예거리 사업, 하천법 무시한 공사 강행으로 혈세 낭비 우려

2026-03-01 21:42

전시장 일부 건축물, 하천 부지 무단 점용 ‘의혹’
부서간 소통 부재가 낳은 참사란 자성 목소리도

준공 지연 위기에 처한 문경 공예거리 신축 현장. 건축물과 하천구역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 하천 점용 허가 여부가 준공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강남진 기자>

준공 지연 위기에 처한 문경 공예거리 신축 현장. 건축물과 하천구역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 하천 점용 허가 여부가 준공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강남진 기자>

준공 지연 위기에 처한 문경 공예거리 신축 현장. 건축물과 하천구역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 하천 점용 허가 여부가 준공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강남진 기자>

준공 지연 위기에 처한 문경 공예거리 신축 현장. 건축물과 하천구역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 하천 점용 허가 여부가 준공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강남진 기자>

문경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 핵심 동력으로 추진한 '문경 공예거리 조성사업'이 표류할 위기에 직면했다. 해당 사업의 핵심인 전시장 건축물이 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지역사회에선 시가 기본적인 법적 인허가 절차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경읍 문경대로에 신축 중인 '공예거리 전시장'이 하천 관리청의 적법한 점용 허가 없이 착공한 정황이 확인됐다. 현행 하천법 제33조에 따르면 '하천구역 내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경시는 전시장 건축물 일부가 하천 부지에 포함돼 있는데도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된 공예시장 전시장은 당초 계획된 공사 종료 시점(2026년 2월 28일)을 넘겼으나 하천법(제33조)에 저촉돼 건축물 사용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지역 사회에서 문경시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번지고 있다. 단순한 착오를 넘어 공공기관이 앞장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해당 건축사업에 대해 건축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사업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총체적 부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간 건축사와 대형 감리업체까지 선정했으나 가장 기본적인 지적도 확인 및 점용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착공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문경지역 건축 전문가는 "하천법은 환경 및 재난 안전과 직결돼 허가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나중에 하천 기본계획과 달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경우 수억 원의 공사비는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직사회에서도 '인허가 부서 간의 소통 부재가 낳은 참사'란 자성의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수습에 나선 문경시는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경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현재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적법한 절차를 밟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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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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