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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민주당식 사법개혁 폭주에 무기력한 국민의힘

2026-03-02 06:00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주) 대표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주) 대표

끝끝내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법왜곡죄법 상정을 시작으로 재판소원제 도입법에 이어 28일 저녁 대법관 증원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킴으로써 자칭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 이처럼 여당인 민주당이 일사천리로 '사법 3법'을 처리함으로써 우리 헌정 질서의 토대인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왜곡죄법은 판사와 검사 등이 의도적으로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여권 성향의 민변과 참여연대조차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한 법안이다. 검사와 판사를 압박해 권력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재판소원제 도입법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재판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법원에 재판 종결권을 부여한 헌법에 위배 된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의견이다. 대법관 증원법 역시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리자면서도 재판을 통한 확정판결이 더 늦춰질 수밖에 없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민주당의 자가당착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사법파괴 3법'으로 규정하며 국민 편익은 안중에도 없는 오로지 대통령만을 위한 방탄용 입법이라고 공세를 취하며 잇따라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하지만 절대적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법안들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도 야당인 국민의힘의 대응은 속수무책일 뿐이다. 법왜곡죄법 반대 토론을 하는 동안이나 재판소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당시 국회 본회의장 야당 의석에는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였다.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미 전투력을 상실한 그들에게는 절박함도 처절함도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당내 징계 공방'과 '절윤 논쟁' 등 내부적 혼란으로 자중지란에 빠져있는 탓에 민주당은 별다른 저항 없이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 '야당 잘 만난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비아냥이 무색할 지경이다. 작금의 국민의힘은 대중의 관심과 여론을 설득해 나갈 정제된 논리도, 여당을 상대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과 협상 기술에서도 별다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견제와 조정 능력을 상실한 야당으로서의 현주소를 더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할 지경이다.


이 같은 민주당 정권의 사법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야당인 국민의힘과 시민사회의 건전한 비판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26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이전보다 5% 하락해 17%까지 떨어진 데 반해 민주당은 되려 45%로 4%나 상승했다. 심지어 TK 지역에서조차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8%로 같게 나오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그간 보여준 정치력의 한계점을 반영한 수치라고 봐야 할 것이다.


입법 권능과 행정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더 나아가 사법 체계까지 뒤흔드는 민주당 정권을 보고 있노라면 헌정 질서의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를 견제하면서 국민의 행복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야당인 국민의힘이 터무니없는 내부 정쟁에 휩싸여 국민 신뢰를 잃고 있으니 이 또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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