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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i-SMR 유치전, 주목해야 할 원전세

2026-03-09 16:29

세율 kWh당 1원, 10년째 제자리…원전 소재지 인상 요구 확산
경주시 특별회계 252억원…i-SMR 유치 땐 장기 세수 확대 기대
국회 탄력세 법안 계류중…전기요금 등 변수에 2원 인상은 먼길

구글 NotebookLM <그래픽 = 생성형AI>

구글 NotebookLM <그래픽 = 생성형AI>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에 조성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전경. 이곳은 SMR 개발·실증 관련 연구를 맡는 차세대 원전 연구 거점이다. <장성재 기자>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에 조성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전경. 이곳은 SMR 개발·실증 관련 연구를 맡는 차세대 원전 연구 거점이다. <장성재 기자>

경주시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1호기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현행 kWh당 1원인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원전 유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뒤 지역에 어떤 돈이 얼마나 오래 남느냐가 더 본질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경주시는 최근 i-SMR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3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400여 명 규모 시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신청 준비는 막바지에 들어갔지만 마지막 변수는 주민 수용성이라는 게 시 판단이다. 결국 유치 여부를 가르는 것도 시민 공감대고 유치 효과를 키우는 것도 지역 재정 여력이다.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미 경주 재정 안에 들어와 있다. 경주시는 월성원전(월성 2·3·4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5기) 관련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잡힌 원전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52억원이다. 경주시 전체 예산 2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약 1.2%다. 비중만 보면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원전이 돌아가는 동안 해마다 들어오는 목적성 재원이라는 점에서 성격은 다르다.


경주시는 앞서 i-SMR 유치 기대효과로 총 7천800억원 규모 지원 효과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몫은 지역자원시설세 약 4천300억원이다. 680MWe급 i-SMR을 가동률 90%로 돌리면 연간 발전량은 약 54억kWh다. 여기에 현행 kWh당 세율 1원을 적용하면 연간 약 54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발생한다. 이를 80년 운영기간으로 단순 누적하면 약 4천320억원이다. 특별지원금보다 발전소가 실제로 가동된 뒤 오랜 기간 누적되는 세수가 더 크다는 뜻이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1원에서 2원으로 올리자'는 요구다. 현행 지방세법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kWh당 1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체계는 2015년 이후 10년째 그대로다. 부산·울산·전남·경북 4개 광역 시·도는 지난해 5월 27일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공동건의문을 내고 2원 인상을 요구했다.


올해 1월 16일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법으로 2원을 확정하는 안이 아니라, 지자체가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는 취지에 가깝다.


박영숙 경주시 원자력정책과장은 9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요율이 배로 되면 세수도 배로 올라간다"며 "현재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실제 170억원 안팎이 35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입장에선 0.2원만 올라가도 도움이 되지만 정부가 전체 여건을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도 함께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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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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