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 서구 한 무역업체에 2003년부터 근무하며 회사 입출금 관리 등 회계업무를 총괄하던 A(63)씨. 그는 2010년 1월 회사 국세환급금 5천344만원 중 4천344만원을 회사 명의 주거래 계좌로 보낸 뒤, 남은 1천만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이후 2020년 10월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모두 72차례에 걸쳐 회삿돈 22억6천565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빼돌린 회삿돈을 개인 용도 목적의 '도박자금' '채무변제' '횡령금 돌려막기' 등에 고스란히 사용했다.
그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거래 회사에 물품을 판매한 대가로 지급받은 수출대금 2억9천656만원을 가로챘다. 또 2023년 4월엔 전기요금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주거래 계좌에 있던 8천18만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A씨는 회사 대표를 내세워 직원들을 속인 뒤, 회삿돈을 횡령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그는 2011년 8월 회사 경리에게 연락해 "대표님 지시사항이다. 거래대금으로 지급하려고 모아뒀던 현금을 내 계좌로 보내라. 대표님이 현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신다고 한다"고 속여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2022년 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총 1천150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회사 서류를 위조해 불법 대출을 받는 사기행위도 벌였다. A씨는 2006~2022년 회사 서류를 위조해 모두 70여차레에 걸쳐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 총액한도 대출,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 등 총 32억6천81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결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등),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던 지위를 이용해 1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 및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총 피해규모만 약 60억원에 달한다"며 "피고인은 범행으로 얻은 이익금 상당을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했다.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가진 재산과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피해의 상당 부분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양향 조건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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