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13명에게 3만8천원 상당 천혜향 박스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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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과일 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울릉군의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를 1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중 선거구민 13명에게 한 박스당 3만8천원 상당인 천혜향 13박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울릉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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