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 조성을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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