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60804023260184

[사설] 2026 세제개편, 균형발전 의지 보이나 체감효과 미흡

2026-08-05 06:00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액공제 체계를 차등화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는 읽히나, 실제 체감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개편안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세액공제뿐 아니라 새로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에도 지역별 계수를 적용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반도체·이차전지·AI·로봇부품 등 첨단 품목의 생산기반을 국내에 붙잡아 두려는 제도다. 여기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1.1, 기타 비수도권 1.3, 우대지역 1.5의 계수를 적용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을 제외한 것은 기업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유도하려는 균형발전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비수도권 광역시의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기본 세액공제율이 10%라면 수도권 기업은 10%, 비수도권 광역시 기업은 11%를 공제받아 차이는 1%포인트에 불과하다. 지방 광역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기간도 수도권보다 1년 긴 6년에 그친다. 일자리와 임금, 교육·주거·문화 여건이 수도권에 몰린 현실에서 이 정도 혜택으로 기업과 청년의 선택을 바꾸기는 어렵다.


세컨드홈 특례도 마찬가지다. 대구시의 경우 달성과 군위는 포함됐지만 남구·서구처럼 법정 인구감소지역인 원도심마저 광역시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광역시 안의 군 지역은 포함하면서 인구 유출과 도심 쇠퇴가 심각한 원도심 자치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균형발전 의지는 보인다. 그러나 이 정도 혜택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입법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지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과감한 지원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기자 이미지

논설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