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경영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지원하고, 대학의 폐교와 학교법인의 해산·청산 절차를 제도화하는 한편 학생·교직원·연구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실대학의 질서 있는 퇴로를 열어야 한다는 오랜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는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대학 모집정원이 수험생보다 많은 현실에서 구조조정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시장 원리에만 맡기면 퇴출 대학은 지방사립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2025년 전체 대학생 235만4천명 가운데 수도권 재학생은 49.8%에 달한다. 수도권 대학은 116곳으로 비수도권 216곳의 절반 정도이지만, 학생 수는 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사립대가 잇따라 퇴출된다면 학령인구 감소의 부담은 지방이 떠안고, 수도권 대학은 오히려 학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지방의 희생으로 수도권 대학의 비중만 키우는 기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 비중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지방에서 줄어드는 정원에 맞춰 수도권 학부 정원도 최소한 같은 규모 이상 감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수도권 대학은 학부 정원 축소,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 사립대의 경쟁력이다. 수도권 대학과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재정과 연구, 우수 교원 확보, 학생 유치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고등교육 체계 마련이 절박하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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