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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62억’ 울릉 어울림문화센터 수사 착수…하도급 과정 들여다본다

2026-08-11 21:13

하도급 업체 자격·업체 선정 경위·17억원대 공사대금 지급 과정 확인

경북 울릉군 어울림문화센터 건립공사 현장. <홍준기 기자>

경북 울릉군 어울림문화센터 건립공사 현장. <홍준기 기자>

62억원 규모의 경북 울릉군 어울림문화센터 건립공사(영남일보 7월 21일자 1면)를 둘러싼 하도급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원청업체 측이 하도급업체 관계자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하도급 과정에서 적정한 자격을 갖췄는지와 계약이 이뤄진 경위 등을 확인중이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릉경찰서는 어울림문화센터 건립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가 계약 당시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이나 면허 등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는지, 해당 공종의 하도급 계약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 이뤄진 시공 내용이 일치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업체가 어떤 경위로 선정됐는지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원청업체 측은 당시 울릉군 관계자가 특정 업체를 소개했고, 이를 계기로 해당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사 관계자 조사를 통해 실제 업체 소개가 있었는지, 업체가 어떤 경위로 선정됐는지, 계약 과정에 행정기관 관계자가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울릉군 공무원이 피의자로 입건됐거나 범죄 혐의가 확인된 사실은 없다. 경찰 역시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혐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원청업체 측은 선급금을 포함해 하도급 업체에 17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하도급 계약서와 선급금·기성금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실제 공사 진행 상황과 지급된 공사대금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 각 대금이 어떤 근거로 지급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사 진척도와 지급된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 및 대금 지급 과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전망이다.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울릉군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추진한 62억원 규모의 공공사업이다. 울릉군은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원과 지방비 42억원 등 총 6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저동항 인근 군 소유 냉동시설을 리모델링해 다목적실과 커뮤니티 공간, 카페, 작은영화관 등을 갖춘 문화복합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 12월 착공해 올해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공사는 장기간 중단됐고 현재 공정률은 약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당초 계획했던 개관 일정도 지나간 상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어항개발사업 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가 뒤늦게 진행되면서 공사 일정이 지연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군은 기존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을 정리하고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마무리해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이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지급 과정 등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도 불가피해졌다. 이번 수사를 통해 △하도급 업체가 실제 계약 자격을 갖추고 있었는지 △업체 선정 과정에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 △하도급 계약과 실제 시공 내용이 일치했는지 △17억원대 공사대금이 어떤 근거로 지급됐는지 등이 확인될지 주목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법성뿐 아니라 공사 중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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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발로 뛰는 현장 취재와 심층 기획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가치를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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