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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얼마 줬는지 적었다”…울릉군 공무원 금품수수 의혹, 직위해제

2026-08-12 12:04

울릉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 근거로 직위해제
경찰, 뇌물수수 혐의 수사 착수…고발인, 지급 날짜·금액 적은 수첩 제출

울릉군청사 전경. <홍준기 기자>

울릉군청사 전경. <홍준기 기자>

경북 울릉군청 소속 공무원이 호텔 건축허가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울릉군이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릉군은 지난 11일 군청 소속 지방시설주사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군이 A씨에게 통보한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에는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의거해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특히 처분 사유에는 A씨가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울릉도 소재 B호텔 건축허가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경찰 수사도 시작됐다. 울릉경찰서는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울릉군에 통보한 수사 개시 문서에는 죄명이 '(고발) 뇌물수수'로 기재돼 있다. 피의사실 요지에도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울릉도 B호텔 건축허가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사건은 B호텔 시행사 대표가 지난달 31일 울릉군청 공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시행사 측은 고발장에서 2019년부터 A씨에게 제공한 금품과 향응이 모두 1천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발인은 금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날짜와 금액 등을 직접 기록한 수첩을 경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첩에는 금품 지급과 관련한 내역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인이 제출한 수첩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실제 금품이 전달됐는지, 수첩에 적힌 지급 내역과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금품이 실제 오간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금품과 공무원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1천만원이라는 금액과 수첩에 적힌 지급 내역은 현재까지 시행사 측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에 해당한다. 수첩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 금품 수수로 이어졌는지 여부 역시 경찰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울릉군은 경찰의 수사 개시 이후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고 복무관리에 들어갔다. 군은 공무원으로서 성실·품위유지·비밀엄수 등 신분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으며,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것은 시행사의 고발에 이어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 착수했고, 울릉군 역시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고발인이 금품 지급 내역을 기록한 수첩까지 경찰에 임의제출하면서 실제 금품 수수 여부와 자금 흐름이 어떻게 확인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직위해제는 형사상 유죄를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 제기된 금품·향응 수수 의혹과 1천만원 상당이라는 금액, 실제 수수 여부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져야 한다.


울릉군청 총무과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직위해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과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피고발인 등 관련자들을 조사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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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발로 뛰는 현장 취재와 심층 기획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가치를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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