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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세제 보완, 침체된 지방은 왜 빠졌나

2026-08-25 06:00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제 보완 논의가 서울·수도권 민심 달래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당·정은 지난 23일 1주택자의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 인정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했고,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 폐지도 요구했다. 8·3 세제개편안 발표 뒤 수도권 반발이 커지자 20일 만에 보완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보완책은 보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6월 통계에서 전국 미분양의 72.2%, 준공 후 미분양의 84.2%가 지방에 몰렸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천575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 미분양도 한 달 새 23.5% 늘어난 5천284가구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주택가격동향에서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76% 오른 반면 대구는 0.22% 떨어졌다. 수도권과 지방은 지금 풀어야 할 부동산 문제가 다르다. 수도권은 집값 상승과 투기·과열 수요를 억제해야 하지만, 대구를 비롯한 지방은 거래 부진과 미분양 적체, 가격 하락이 더 큰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번 당·정의 세제 보완 논의는 수도권 1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집중돼 있을 뿐 지방의 상반된 시장 상황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지방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세컨드홈 특례에서 비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하는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집값과 거래량, 미분양 등 실제 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세제 적용을 달리하는 방안이다. 지방에 무차별적인 감세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과열 억제에 무게가 실리면서 지방을 부수적으로 다룬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당·정 협의가 수도권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응급처방이라는 점은 이해되나, 실제 입법·제도화 과정에서는 수도권과 다른 지방 주택시장의 현실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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