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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층간소음 참으라는 건가”…칠곡·영양 공공임대 기준 미달 준공

2026-10-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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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전국 5개 단지 10가구 성능기준 미달에도 준공
공공임대주택마저 부적합 판정…서민 주거품질 보장 논란
검사 확대 추진하지만 전담인력 부족…사후관리도 허술

강대식 의원. 의원실 제공

강대식 의원. 의원실 제공

경북 칠곡군과 영양군에서 층간소음 성능기준에 미달한 공공임대주택이 준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정부가 정한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주거품질 보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사진)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가 실시된 전국 91개 공동주택단지, 659가구 가운데 최초 검사에서 16가구(2.4%)가 성능기준에 미달했다.


이후 보완시공과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단지, 10가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준공됐다. 여기에는 <주>보성건설이 시공한 경북 영양군 공공임대주택(40가구)과 신명종합건설<주>이 지은 경북 칠곡군 통합공공임대주택(30가구)이 포함됐다. 영양군 공공임대주택과 칠곡군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각각 2024년 9월과 올해 7월 재검사까지 받았지만 결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준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크고 상대적으로 주거 선택권이 제한적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층간소음 성능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준공되면서 서민들에게 층간소음을 감수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부적합 판정 이후의 사후관리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층간소음 성능기준 미달에 따른 보완조치 권고·명령과 실제 이행 여부 확인은 사용검사권자의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검사기관이 부적합 주택의 후속조치를 직접 확인·관리하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실제 시공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는 검사 대상 가구 비율을 기존 2%에서 5%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검사 전담인력은 정원 9명 중 6명에 불과하다. 검사 비율이 확대되면 2027년 검사물량은 2천512가구에서 6천124가구로 2배 넘게 늘어나 1인당 약 1천21가구를 담당해야 한다.


강 의원은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이사장을 상대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준공 전에 성능검사를 하는 것인데,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준공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검사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기준 미달 단지의 후속조치 현황을 전수 확인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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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서울 정치부에서 국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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