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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30억대 무자료 양주 판매, 가수 함중아 구속

2003-07-31 00:00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충근, 주임검사 권오성)는 30일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30억원대의 무자료 양주를 판매해 6억원의세금을 포탈한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가수 함중아씨(51)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함씨의 나이트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에 무자료 양주를 판매
하고 부가가치세 등 7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무허가
주류 판매업자 이모씨(43)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수 함씨는 부산 동구 K관광호텔 나이트클럽을 실질적으
로 운영하면서 2001년 2월부터 최근까지 주류 판매업자 이씨로부터 무자료
국산 양주 30억원 상당을 넘겨받아 판매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 6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주류 보관창고를
갖추고 K호텔 나이트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에 매달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상
당의 무자료 양주를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무자료 양주를 확보하거나 이를 유흥업소 등에 공급하는
과정에 폭력조직 등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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