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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은 21일 인삼재배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삼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인삼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경작지 관할 인삼조합에만 경작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인삼재배 농가가 경작신고를 위해 먼 거리에 있는 관할 조합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일선 시·군 구청에서도 인삼경작신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신고 재배 농가가 줄어들게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삼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련 통계조사를 실시해 인삼산업을 육성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관할 인삼조합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삼경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경작신고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뿐 아니라 미신고 농가를 줄여 인삼 통계의 정확성도 높이게 됐다”고 밝혔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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