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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옥상녹화 활성화 위해 재정 지원 뒷받침돼야

2014-05-13
[기고] 옥상녹화 활성화 위해 재정 지원 뒷받침돼야


세계의 여러 도시들은 도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도시생태계 변화나 ‘도시열섬’ ‘열대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도시 내에 여러 가지 형태의 녹지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옥상녹화’사업이다.

필자가 조사한 옥상녹화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감 정도는 공기정화를 통한 상쾌함과 스트레스 해소, 옥상 텃밭을 이용한 수확의 기쁨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옥상녹화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옥상텃밭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시민에게 도시생태농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부가적인 수입과 더불어 도심의 녹지면적 확대 효과까지 있다.

그렇다면 옥상녹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독일처럼 ‘새로운 건물을 만들 땐 반드시 옥상녹화 조성’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혹은 개발업자들에게 옥상녹화로 인해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 옥상녹화 주변부에 안전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옥상관리전담 인력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옥상녹화에 사용될 식물이다. 건축물 옥상의 식재는 지표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옥상녹화 선진국인 싱가포르의 경우 옥상녹화조성에 쓰이는 다양한 식생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독일은 옥상녹화정책을 각 지역에서만 10년 넘게 시행하고 있다.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정책을 병행하며, 옥상녹화에 있어서 세계적인 롤모델이 되고 있다. ‘직접적인 재정지원 유인책’은 옥상녹화를 한 건물소유주나 개발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조금은 지자체나 커뮤니티 단위에서 집행이 이뤄지며, 보조금 예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간접적인 재정지원 유인책’은 대개 하수도 요금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우수저감기능을 가진 옥상녹화는 건물주의 옥상녹화 여부에 따라 연간 폭우처리 비용을 납부하고 규정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경감시켜준다. 이러한 하수도 요금의 경감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혜택이 있으며 사회적 측면에서 공평한 면을 보인다.

대구시도 옥상녹화사업을 위해 2007년 조경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현행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옥상녹화사업 규모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재정지원의 경우 관련재정이 바닥날 경우 옥상녹화 사업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옥상녹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옥상녹화 관련 조례를 따로 만들고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간접적인 재정지원의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일본은 자연보호조례 개정에 의해 옥상녹화를 의무화하고, 대신 다양한 인센티브 및 사업비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과 각종 지침서와 가이드를 통해 녹화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대구시가 지금까지는 지상의 녹화사업으로 녹색환경도시라는 명성을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옥상녹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천하는 모범도시로 발돋움할 때가 왔다.
김수봉 계명대 건축학대학 생태조경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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