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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방선거 당선자 22명 기소

2014-12-05

금품선거 줄었지만 중립위반 공무원 늘어

20141205

지난 6·4지방선거로 당선된 대구·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중 2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금품 선거사범은 줄어든 반면,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검 공안부(류정원 부장검사)는 4일 공무원을 제외한 선거사범의 공소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539명을 입건, 이 중 336명(62.3%)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큰 관심을 모았던 당선자와 관련해서는 66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22명(33.3%)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구청장·군수 등
기초단체장 5명 기소
공무원 엄중처벌 영향
적발 건수 늘어난 듯


기초단체장 중에는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이희진 영덕군수, 김항곤 성주군수, 한동수 청송군수, 최수일 울릉군수가 기소돼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최 군수와 이 구청장은 각각 흑색선전 및 불법선전 사범으로, 나머지 기초단체장은 금품선거 사범으로 분류됐다.

광역의원 5명과 기초의원 12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 중 금품살포 혐의로 기소된 손형순 고령군 의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전영권 동구의원은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선거 28%, 흑색선전 18%, 공무원 선거개입 2.8%, 불법선전 2.4%, 폭력선거 1.1% 등이었다. 다른 범죄유형은 지난 5회 때보다 대부분 감소했지만, 유독 공무원 선거개입사범만은 늘어나는 추세다. 4회 때는 한 건도 없었지만, 5회때에는 10건이었고, 올 6회 선거 때는 15건으로 증가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선거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의 선거개입의 경우, 지난 2월 선거법개정을 통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됐고, 처벌도 한층 강화됐다. 그만큼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 추세다.

이흥락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그동안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은 인지상정(人之常情 ) 차원에서 불법 이라는 의식 없이 행해진 측면이 많았다. 올해는 검찰의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해 조사를 강화했기때문에 적발 건수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쯤 대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로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안동권씨 종친회 대구 청·장년회 소속 간부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선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선거동원 의혹과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받아왔던 우동기 대구시교육감과 이승율 청도군수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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