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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안부문제 해결 위한 韓中협력은 일제강점기 抗日공동전선과 같다”

2015-08-21

■ 광복70년 창간70년…‘위안부·강제징용 문제 해결 앞장’ 최봉태 변호사를 만나다

① “위안부문제 해결 위한 韓中협력은 일제강점기 抗日공동전선과 같다”
최봉태 변호사가 청도군 각북면 남산리 자택에서 먼산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짓고 있다. 그는 “2009년 이곳으로 이사온 뒤부터 좋은 일이 생긴다”며 “해가 뜨기 전 100배를 하며 완전한 광복인 통일을 이룩해 달라고 기원한다”고 했다.

참 바쁘다. 언제 쉬나 싶다. 대구에서 서울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중국으로. 그의 무대가 한국과 일본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미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봉태 변호사(53·사법연수원 21기)는 일제강점기 강제위안부, 강제징용자, 원폭피해자의 ‘법률적 대부’다. 그는 1992년 대구에서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한 후 20여년간 이들의 권리보호와 피해보상을 위해 24시간 발로 뛰고 있다. 소송 관련 서류뭉치로 그의 서류가방은 배부른 물고기처럼 항상 불룩하다.

최 변호사는 지난 13일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협력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의 사회를 보았다. 그 이전 올 상반기 중국 광저우에 6개월간 머무르며 중국 측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장수왕빙(張雙兵) 등 활동가를 만나 ‘한·중연대’라는 소중한 구슬을 꿰었다. 세미나는 올해 초 중국 상하이에서도 진행됐다. 이번 서울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한·중정부는 물론 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만든 대책으로 일본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중국을 넘어 아시아의 전체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 변호사가 언론에 부쩍 자주 등장하고 있다.

“언론이 3·1절과 광복절 등 국경일에만 강제위안부에 대해 반짝 관심을 가진다. 그래선 안 된다. 광복이 되고 70년이 지나도 민족의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나. 일본이 저지른 야만적 행위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언론이 관심을 갖고 꾸준히, 또 일관성 있게 보도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협력은 어떤 의미가 있나.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은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무장독립투쟁을 했던 동북항일연군과 같다. 당시에도 한국과 중국의 독립지사들은 함께 손을 잡고 일본제국주의에 맞섰다. 일본은 공동의 적이었다. 일제피해자는 지금도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 광복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열다섯 살에 백주대로에서 만주로 끌려갔다가 58년 만에 고국으로 온 이옥선 할머니를 나눔의 집에서 최근 만났다. 일본은 이 할머니가 돈을 벌러 간다고 좋아서 만주에 갔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일본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나. 아직도 일본은 공동의 적이다.”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광복절에 담화를 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과거 일본의 역대 정부가 사과를 했으니 따로 추가할 것 없다는 것 아닌가. 아베 스스로가 사과를 했다는 것을 역사에 남기고 싶지 않다는 거다.”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얼마 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하고 형무소에서 독립투사들의 추모비에 헌화하며 무릎을 꿇었는데.

“안 한 것보단 낫지만 하토야마가 현직일 때 했어야 했다.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한 빌리 브란트는 당시 서독의 현직 총리였다.”

최 변호사는 현재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 머티리얼(옛 미쓰비시 광업)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이다. 미쓰비시는 전범기업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징용을 주도했다. 최 변호사는 38세이던 2000년 5월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용피해자를 대리해 미쓰비시에 피해배상 소송을 처음 청구했다. 지루한 법적다툼은 12년을 끌었다. 1심과 2심에선 그가 패소했으나 2012년 5월24일 대법원은 최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미쓰비시 등 일본기업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했다. 당시 국내언론은 그를 ‘골리앗을 이긴 다윗’으로 소개했다. 국내 유명 로펌 소속도 아니고 ‘전관 출신’도 아닌 대구의 한 변호사 혼자 힘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앞세운 미쓰비시를 상대로 승소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에게 소송을 맡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현재 미쓰비시는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다. 그는 15년간 법적투쟁을 하고 있다.

글·사진=박진관기자 pajik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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