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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진단] 현실과 동떨어진 국제결혼중개업법을 손봐야

2015-12-15
20151215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이
현재론 최선의 출산정책…
미혼증명·한국어시험 등
불합리 규정 그냥 둔 채로
말로만 인구절벽 외치나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정국이 국가현안을 죄다 빨아들이고 있다. 그야말로 블랙홀이다. 국회는 물론 고위공직자들의 신경은 온통 ‘20대 총선’이라는 콩밭에 가 있다. 이러다보니 경제위기를 비롯한 국민의 민생은 뒷전인 셈이다.

저출산문제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재출산율은 1.2명 수준이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선 인구대체수준인 2.1명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지난 2월 회의에도 참석했다. 대통령이 저출산 해소에 목을 매고 달려들지만 부처에서 내놓는 대책은 여전히 중복이 많고 실효성 또한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고 뒷받침해야 할 야당마저 딴지를 거는 형국이다.

저출산은 이제 국가존립 자체를 좌지우지할 지경에 이르렀다. 가임여성 1명당 1.12명이던 2006년부터 지난해 1.21명으로 늘리는 데 10년이 걸렸으며, 152조원의 예산을 퍼부었다. 투입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나 미약하다. 저출산대책 가운데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가 그나마 국내 출산율을 늘리는 데 일조를 했다. 전남 해남군이 전국에서 8년간 합계 출산율이 1위(2.47명)를 차지한데는 군에서 제공한 출산대책도 다양했지만, 뭐니뭐니해도 외국인 신부들의 출산이 큰 기여를 했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관장하는 법률은 2007년 제정된 국제결혼중개업법이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한심할 정도로 허점투성이다. 법에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기 위해선 당사자 간 1대 1 맞선이어야 하며, 한국남성과 상대국 여성은 서로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다수 동남아시아 국가에선 맞선은 금지하고 있으며, 이윤을 추구하는 결혼중개업을 매매혼으로 여겨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러다보니 국내 결혼중개업소에선 현지에서 탈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현지 경찰의 단속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여성의 신상정보 가운데 미혼증명서는 혼인신고나 비자발급시 필요한 서류로, 신랑이 결정되면 신부 고향 행정관서에서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야만 발급된다. 하지만 국제결혼중개업법에는 맞선 전에 제출하는 신상정보서 가운데 미혼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혼 전에는 뗄 수 없는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현지 사정과 전혀 맞지 않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위조한 미혼증명서를 제출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현지 지정문화원에서 4개월짜리 한글강좌를 수료한 뒤 시험에 합격해야만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빠른 국내 적응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신부들의 입국기간이 6개월 이상 지체되면서 신부의 일탈행위 등 부작용이 따른다. 이를 막기 위해 결혼중개업체가 현지에서 단체 기숙생활을 실시하지만 이마저도 현지에선 불법이다. 최근 부산에선 한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신부의 결혼비자발급이 불허되자 예비신랑이 해당 결혼중개업소에 불을 질러 중개업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다. 결혼한 뒤 국내에서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국제결혼에 실패한 남성은 5년 내에 재결혼이 금지되는 규정도 문제다. 국제결혼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외국인 신부에 대한 학대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외국인 신부에게 결혼 파탄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곤란하다. 정황을 참작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5년은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에 대응하는 골든 타임”이라고 인구감소 위기를 설명했다. 정부의 절박함이 단지 구두선(口頭禪)에 그쳐선 곤란하다.
장용택 중부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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