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탑승 중 사고’로 간주
사망보험금 지급 불가 통보
“땅 위에 배를 올려놓고 수리하던 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도 ‘선박 탑승 중’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난 7월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은 A씨(64·경산시)는 최근 또 한번 가슴을 쳤다. 당시 중국 광저우에서 선박 수리 중 사망한 아들 B씨(35)에 대해 보험사 측에서 지난달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사망보험금 2억2천만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다.
사연은 이랬다. 아들 B씨는 국내 해상화물 운송사의 한 대형화물선 3등 기관사로 근무해 왔다. 그는 지난 7월9일 오후 3시30분(현지시각)쯤 중국 광저우의 한 조선소 ‘육상 독(dock)’에 정박해 수리 중이던 배 안에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열사병으로 쓰러졌다.
그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뒤인 7월10일 오후 2시쯤 결국 숨졌다.
A씨는 아들 B씨의 장례를 치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가 생전에 국내 한 보험사의 종합보험에 가입해 둔 사실을 알게 됐다. 100세 만기로 상해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보험 약관에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약관상 면책사유로 보험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상식적으로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이라는 표현은 배가 물 위에 떠서 운항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수리를 위해 육지에 올려놓은 배에서 쓰러져 숨진 것은 통상적인 의미의 ‘탑승’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면책사유가 아니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약관 해석이 쟁점이 되고 있다”며 “우선 일차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안내한 것이고, 유족 측이 약관 해석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추가 보완서류를 요청한 상태다. 보완 서류를 토대로 다시 법률적 검토를 한 뒤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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