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민노총이 주동” 색깔론 펼쳐
박근혜 대통령 측이 5일 “촛불집회의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 측 대리인단과 팽팽히 맞서며 탄핵소추안의 부당성을 부각시켰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유 사유로 제시된 개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박 대통령이 뇌물(또는 제삼자 뇌물) 수수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삼성그룹 소속 2개 회사의 합병에 대해 어떤 지시도 내린 사실이 없다”며 특검이 수사 중인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또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에게 문화·체육사업 후원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순실씨의 관여를 알지 못했고 문화창달과 스포츠 진흥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탄핵사유의 토대가 된 검찰 수사나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를 부정하는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한다”며 색깔론 공세까지 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사항과 법률 위반사항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법 위반 행위”라고 탄핵 인용 결정을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소추위원은 “박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하거나 그가 국정에 개입하게 하는 등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이 대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씨에게 특혜가 돌아가도록 했다는 의혹과 세월호 참사 당일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권을 지킬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출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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