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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관건은 실질소득 파악

2017-01-25

자영업자 ‘무임승차’ 여지 많아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파악의 한계 등을 고려해 단계적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장·지역가입자 구분이 없는 ‘소득 일원화 개편’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소득파악률 제고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세무당국의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72.8%에 그쳤다. 소득 100만원 중 약 27만원은 세무당국에서 파악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반면, 직장인의 소득파악률은 93.4%에 이르렀다.

건강보험공단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전체 지역가입자 757만 가구 가운데 50%는 공단에 연 소득이 ‘0원’이라고 신고하고 있다. 소득을 밝히는 50% 가운데 절반은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다.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월급 외에 올리는 이자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국세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규모를 통보하지 않는다.

복지부 입장에선 이 정도의 소득파악률로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단일체계를 만들기 어렵다. 이 때문에 소득을 숨기는 지역가입자는 ‘무임승차’가 가능하고, 근로소득에서 보험료가 원천 징수되는 ‘월급쟁이’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번 개편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집과 자동차에 대해 계속해서 보험료를 매기겠다고 한 것도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소득파악은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원에선 할 수 없고 범정부적 의지가 필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개편안이 과거에 비해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건강보험료의 소득일원화 개편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국세청의 자료를 적극 도입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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