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고발장…수사착수
당사자는 의혹 전면 부인
대구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노조위원장이 경영진을 압박해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지난해 말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은 이 회사 전 노조 대의원 A씨가 제출했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노조위원장 B씨(47)가 10년간 재임하면서 잔업시간 초과 근무 등을 문제삼으며 회사 경영진에게 압력을 행사해 10억8천200만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07년 9월 회사 노조위원장에 당선된 뒤 3차례 연임했다.
그는 이어 “세부적으론 회사로부터 매달 조직관리비 명목 등으로 200만원을 지급받았고, 매년 말 사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통상 월급의 300%·근무연수 10년 기준 500만원) 외 10년간 특별상여금 5천만원을 챙겼다”면서 “아파트 전세자금(3억원), 차량 구입비(1억여원), 유류비 일체를 회사가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B씨는 2013년과 2015년 전국금속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 의장 선거 당시 회사로부터 선거자금 5천만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급된 돈은 매월 20일 재무담당 관리이사가 회사 법인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해 B씨에게 직접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회사 전 대표이사 C씨는 “잔업이 집중되는 연말에 B씨가 ‘생산라인을 모두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해 울며 겨자 먹기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재 대외적으로 전국단위 노동단체 대구지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사무처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겠냐”면서 “회사에서 노동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지원해준 것이지, 노조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온 것은 절대 아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해당 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기자
먼저 가본 저세상 어떤가요 테스형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