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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이사 3명, 취임취소는 위법

2018-01-02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영광학원 정이사 체제 될 듯

교육부가 대구대 영광학원 이사 3명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 재단 측 이사 박영선씨 등 3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994년 학내 분규 문제로 대구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이후 대구대는 2011년 정식 이사 체제로 정상화됐지만, 재단 추천 이사와 학내 구성원 추천 이사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2014년 교육부가 재단측 이사와 구성원측 이사 5명을 해임하고 그해 5월28일 다시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이에 박영선·양승두·함귀용씨 등 재단측 이사 3명은 교육부의 이사 해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재단 추천 이사들과 학내 구성원 추천 이사들의 분쟁이 지속되면서 결원이 된 이사·감사는 물론 후임 학교장도 임용되지 않는 등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며 교육부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이 정한 이사취임 승인취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해임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종전 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교육부는 영광학원의 임시이사체제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사진이 어떻게 구성될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취소 사유는 근본적으로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영광학원의 정상화 과정에서 이들 이사 측에 이사회 정수의 과반수 이사를 배분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위법한 임시이사를 선임했음에도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잘못도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1년 7월 정이사체제로 전환하면서 이사 7명 가운데 함귀용·양승두·박영선씨 등 3명을 종전이사(설립자측) 몫으로, 설립자 장손인 이근용씨와 이상희씨 등 2명은 학교 구성원 몫으로 하고, 나머지 2명은 교육부 추천 임시이사로 선임했다.

관례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법률소위원회를 구성해 이사진 배분문제를 논의하지만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종전 이사 가운데 설립자측을 몇 명으로 볼 것인가, 오너십이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것인가 등 변수가 많아 대구대 영광학원 정이사체제 전환 작업은 다소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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