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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도 불법청약 행위 점검 가능성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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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 일반분양서도 68건 적발
가장 많은 58건 위장전입 의심사례
국토부 “수성구 관심있게 보는 중”

국토교통부의 청약 불법행위 점검이 수성구를 중심으로 한 대구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5월 서울과 과천에서 청약을 진행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 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의심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고, 5월에는 해당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 여부 점검을 실시해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 등 위장전입 의심사례(58건)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이었다. 서울과 과천은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없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는 물론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의 불법행위 점검 대상은 청약경쟁률이 높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지역 중심으로 진행하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인 지난 4월 분양에 나선 대구 수성구 범어센트레빌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77대 1을 기록했고 9세대 추가분양에는 4천153명이 신청, 평균 461.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앞서 청약에 나선 북구 복현 푸르지오는 166.3대 1, 중구 남산 재마루는 335.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79.89대 1,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는 49.98대 1,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24.22대 1, 논현 아이파크는 18대 1, 과천 위버필드는 17대 1 등으로 수성구보다 낮았다.

지난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일반분양에 나선 힐스테이트 범어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2천만원을 넘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1억5천만원가량 낮아 범어센트레빌보다 더 높은 평균 85대 1의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구 특히 수성구 지역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은 승인권자인 지자체장에게도 있는 만큼 이들이 직접 나서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일부터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하남 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 단지의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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