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80904.010100730260001

영남일보TV

‘경북대 미투’ 의혹 교수 2학기 수업 배정

2018-09-04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즉각 사퇴” 반발
10년전 사건 징계시효 지나
대학측 가해교수에 경고만
관계자 “수업 배제 협의 중”

10년 전 대학원생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소위 ‘경북대 미투’ 의혹을 받은 교수가 2학기에도 수업을 배정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가 대학 측에 가해자 사퇴 등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도 지지 않는 A교수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학 측은 넉 달이 넘도록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도 못했다"면서 “대학 측이 해당 교수의 2학기 수업을 배정한 데다 연구실 이전에 대해서도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 측에 2차 가해에 대한 조사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이날부터 경북대에서 해당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시위도 벌일 방침이다. 신미영 대구여성회 사무처장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10년 전 성폭력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가해 교수가 최소한의 도덕적인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 경북대의 수업배정 철회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경북대 관계자는 “피해자와 여성단체의 요구 사안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업 배제는 본부 측의 권한이 아니라 결정할 순 없지만 현재 협의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6월25일 ‘경북대 성비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A교수가 전임강사 시절인 2007~2008년 1년여간 대학원생 B씨(여)를 상대로 수차례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징계시효(당시 관련 법상 2년)가 지나 A교수에게 ‘경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