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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도끼' 엄마 논란…대구 동창 “돈 못 받았다”

2018-11-26

중학교 같이 다닌 60대가 주장
“외환위기 후 빌려간 1천여만원
2003년 돈 갚으라 판결 났지만
지금까지 연락 닿지 않고 잠적”
래퍼 ‘마닷’ 부모 이어 파장 예상

국내 최정상급 래퍼 ‘도끼’의 어머니가 20년 전 중학교 동창생에게 1천여 만원을 빌려간 뒤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논란에 이어 또 한 번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도끼 어머니인 김모씨(61)와 대구에서 중학교를 같이 다닌 A씨는 IMF 외환위기 이후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대형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김씨에게 1천만원가량 빌려줬다. 김씨가 번호계의 형식을 빌려 A씨로부터 1~2개월 간격으로 500만원씩 2회에 걸쳐 돈을 빌려갔다는 것. 피해자 가족 측은 “어릴 적부터 가족끼리 친하게 지냈다. 김씨는 IMF 이후 레스토랑 운영이 어려워지자 번호계의 형식으로 500만원씩 두 번 돈을 빌려갔다. 처음에는 급전이 필요하다고, 두 번째는 레스토랑 메뉴를 변경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힘든 시기에 전세금으로 쓰려던 돈을 친구이기 때문에 믿고 빌려줬지만, 돈을 빌려간 후 지금까지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연락이 닿질 않은 채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은 김씨가 돈을 갚질 않자 대구 남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다. 하지만 선이자로 50만원씩 두 번 받았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2002년 7월11일 김씨가 번호계 형식으로 빌려간 1천만원 중 선이자 1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과 옷·화장품 등 외상값 250여 만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대구지방법원은 2003년 4월11일 “피고는 원고에게 1천155만4천500원과 2001년 11월2일부터 2002년 12월4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가족 측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김씨의 주민등록말소 사실을 알게 돼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연히 2015년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도끼와 도끼 형인 미스터 고르도를 만났다”면서 “이후 미스터 고르도에게 김씨와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했지만 아직까지도 김씨로부터 연락이 없는 상태다. 미스터 고르도는 최근까지 자신의 부모와 가족여행도 다니고 결혼 상견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잘 하지 않는다’며 발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빌려준 뒤 우리 가족은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TV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난 일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쓰렸다. 먹고살기 바빠 판결 시효도 연장하지 못한 채 수년이 흘러갔다. 십수 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연락이 닿아 진정성 있는 사과를 직접 받고 싶다”며 “우리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미스터 고르도가 이사로 있는 굿라이프크루에 연락을 취했지만 미스터 고르도는 취재기자와의 통화를 거부했다. 굿라이프크루 관계자는 “저희 이사님(미스터 고르도)은 잘 모르는 내용이시라고 하십니다. 연락처는 죄송하지만 알려 드리는 걸 원치 않으시네요.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고소를 하든, 하셔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시네요”라고 알려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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