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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정부 기여도 높여야 국민이 수긍할 것

2018-12-15

보건복지부가 국민적 논란이 돼 온 국민연금 개혁안을 14일 발표했다. 단일안이 아니라 지금까지 거론돼 온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이 사안이 만만치 않은 정책 과제임을 거듭 상기시키고 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법에 따라 5년마다 발표해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중대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공히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다. 개선안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대 13%까지 올리고, 연금 보장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모아진다. 여기다 국민연금과 별도로 국가가 주는 기초연금의 경우 현행 25만원에서 30만~40만원으로 인상해 연금소득을 보충해주는 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연금 수령액의 소득대체율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4가지 안은 이 같은 개념이 조합된 것이다.

물론 어떤 조합의 정책을 취하든 이 사안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정치·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핵심은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주식·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도 있지만, 순수하게 국민이 낸 돈을 돌려받은 형식이다. 정부의 기여가 거의 없다. 심지어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조차 삭감해 사실상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지역의 연금에 대해 국가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과는 형평성이 어긋난다. 따라서 공적인 연금이 되려면 운영비 등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연금펀드와는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가 국가지급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국회는 이 사안을 보다 전향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지급 보장을 할 경우 국가 채무가 급격히 올라가고 이는 국가 신용도를 하락시킨다는 우려로 주저해 왔다. 그런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의식한 청년세대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지급 보증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와 함께 보험료 인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될 청년층에 대한 국가적 배려도 필요하다. 청년층은 중장년층과 달리 30년가량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또한 형평에 어긋난다. 청년층 보험료를 정부가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혼한 배우자의 수급권 보장을 올린 것은 진일보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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