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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공연관람비 소득공제도 꼭 챙기세요

2018-12-29

■ 연말정산 ‘꿀팁’

월세 세액공제·공연관람비 소득공제도 꼭 챙기세요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작업이 본격화됐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천800만명과 160만명의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대상이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해야 한다. 달라지는 주요 공제항목도 많이 눈에 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큰폭으로 늘어나고, 종교인 과세로 연말정산 대상에 종교인 소득이 처음 포함된 게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새해 1월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작한다.

월세의 12%까지 세금 돌려줘
도서·공연비는 30% 소득공제
난치성질환 의료비 전액 공제
中企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15∼34세·5년까지·감세율 90%
종교인 소득 첫 연말정산 눈길


◆달라진 주요 공제항목

올해 세법개정으로 확대·조정된 공제항목 내역을 꼼꼼히 살피면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이 아닌 ‘짭짤한 13월의 보너스’로 인식될 수 있다.

우선 총급여가 5천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낸 월세의 12%(종전 10%)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 공제한도는 750만원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입비와 공연 관람비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도서구입비 등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기존 700만원)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산정 특례 대상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추가된다.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상향조정됐다. 3천만원 이하 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로 확대됐다.

생산직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도 늘어난다.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기준은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조정됐다. 적용대상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소규모(상시근로자 30인 미만·과세표준 5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등이 추가됐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대폭 감면

올해 귀속된 소득분부터 확대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의 소득세를 대폭 깎아주는 것. 중소기업 일자리시장에 만연된 구직·구인 미스매치현상을 해결하려는 취지다.

작년까지는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감면해줬지만 올해부터는 5년까지 연장됐다. 소득세 감면율은 70→ 90%(150만원 한도)까지 높아진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은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나이를 계산할 때는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빼야 한다. 실례를 보면, 2016년 6월 중소기업 취직 당시 32세였던 A씨(34)는 청년범위가 넓어지면서 올해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취업 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A씨는 2021년 6월까지 소득 감면을 받는다. 28세였던 2013년 6월 취업한 B씨(33)의 감면 기간은 2016년 6월 끝났다. 하지만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1∼6월분은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법 적용이 올해부터인 만큼 2016년 6월∼2017년 12월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6월 취업한 C씨(28)는 6개월 동안 감면을 70%만 받았지만, 올해부터 2022년 6월까지 소득분에 대해선 90% 감면율을 적용받게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교인 소득 첫 정산

올해부터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15년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 올해 1월1일부터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는 올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2월)을 하고 지급명세서도 내년 3월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신고 절차가 복잡한 반면 공제 혜택이 많다는 장점이 있다. 기타소득은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 다만 신고 소득의 종류,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인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내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

◆이직자와 무주택자의 공제는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이들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할까.

이럴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직장을 옮기면서 재직기간이 아닐 때 낸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등도 근무기관과 상관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무주택자였던 근로자가 지출한 거주 관련 비용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전세자금, 주택구매비, 주택마련저축 납입금, 월세 4가지다.

전세자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 구매자금을 빌렸다면 최대 1천8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다. 월세는 10∼12%(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그래픽=최소영기자 thdud75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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