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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중징계 불가피

2019-09-10

동양대, 조만간 인사위원회 회부 결정
정관상 기소된 교직원에 직위부여 못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지난 6일 사문서 위조혐의로 기소되면서 정 교수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법인 정관상으로는 기소된 교직원에게는 직위 부여를 금지하고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주 휴강계획서를 제출한 정 교수는 이번 주에도 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양대에 따르면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정 교수가 검찰에 기소된 사문서 위조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 이전에도 직위해제나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가능하다. 학교 측은 정 교수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인사위원회 회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광선 진상조사단장(경영학과 교수)은 이날 동양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자료를 수집해 검토 중”이라며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번 학기 매주 화·목요일 각각 3시간씩 강의를 배정 받았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주 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3일과 5일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당초 정 교수는 10일부터 수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기소 다음날인 지난 7일 학교 측에 추석연휴기간까지 휴강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휴·보강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동양대 학칙에 따르면 한 학기는 보강주간을 포함해 총 16주로 구성된다. 휴강은 한 학기 최대 4주까지 가능하다. 4주 이상 휴강하게 되면 폐강될 수도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4주 이상 강의에 결석하면 낙제를 받는다”며 “교수도 강의를 4주 이상 휴강하면 학사일정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 교수의 휴강이 4주 이상 장기화하면 폐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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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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