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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사보임조항 법개정때도 논란…16대때 법안 본회의 통과뒤 문구 수정

2019-10-28

한국당,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야 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국회법 상 ‘사·보임’ 조항이 법 개정 당시에도 석연치 않은 진통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법안은 ‘임시회에는 사보임이 한 번은 가능하다’고 발의됐으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수정하려는 시도가 불발됐고 결국에는 법안이 본회의 통과 뒤에 수정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법개혁특위 사·보임을 허가한 것을 놓고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현행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국당은 ‘회기 중에는 한 번도 개선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사무처는 ‘회기’ 앞에는 ‘동일’이란 단어가 생략된 것이라며,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사무처는 ‘동일’이 생략된 근거로 16대 국회 당시 법안의 개정 과정을 들고 있다.

2002년 11월 해당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새천년민주당 김택기 의원은 법안에서 ‘동일 회기’란 단어를 사용했다. 김 의원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위원의 사·보임을 동일 회기 중에는 다시 할 수 없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라고 적었다. 이는 한 번은 가능하고 두 번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듬해 1월20일 법안 의결을 위한 정치개혁특위에서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법안 발의자인 김 의원이 강재섭 정개특위위원장에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임시회의 경우는 사보임을 금지시켰는데 여기(의결하려는 대안)에 왜 ‘임시회의 경우에 동일 회기 중 1회에 한하여 개선될 수 있다’는 문장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실무적인 잘못인지 아니면 특위 간사회의에서 이것을 바꾼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강 위원장은 ‘위원회 사·보임 문제는 김 의원이 지적한 대로 문구를 잘 정리해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1월22일 본회의 의결 당시 허태열 정개특위위원장 직무대리는 법안 제안설명에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사·보임은 임시회의 경우는 ‘동일’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도록 하고~” 라고 읽었다. 이어 그대로 표결에 부쳐 ‘동일’이 포함된 법안이 의결됐다.

문구 수정은 그 뒤에 일어났다. 그해 2월4일부터 시행된 법 본문에는 현행 대로 ‘동일’이 빠져 있다. 이를 두고 한국당은 박관용 국회의장이 뒤늦게 실무적인 착오를 발견하고 ‘동일’이란 단어를 뺐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장이 본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의 의미를 직권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 직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의 다수가 친여 성향이어서 20대 국회 임기 내에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란 야당 시각도 있어 논란이 흐지부지될 공산도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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