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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LH 취득 토지에 매립 폐기물 있으면 10년내 배상청구해야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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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05년 9월쯤 A와 B로부터 그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고 택지개발사업을 마친 후 C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

그런데 매수인 C가 건물신축을 위해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2015년 3월경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LH에 통보하였다. 이에 LH는 2015년 8월25일 매도인인 A와 B를 상대로 폐기물이 매립되었음을 이유로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580조 1항)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비용과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일반적으로 매매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거나 토양이 오염된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오염된 토지의 정화처리비용에 대해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는 핵심 쟁점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상법상 5년인지, 아니면 민법상 10년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LH의 협의취득일이 2005년 9월경이고, 소송제기일이 2015년 8월25일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상법상 5년이라면 이미 시효가 소멸되었고, 민법상 10년이면 아직 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런데 원심은 LH가 영업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A·B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법 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행위가 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데, LH는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상인이라 할 수 없고, 매매계약 체결행위를 상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보았다. 그리고 "LH의 토지매수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 6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LH가 협의취득일로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이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2020년 5월28일 선고 2017다265389 판결)

한편 상인 간 매매가 이뤄졌다면 상법 69조가 적용되어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지체 없이 하자를 검사하여 6개월 내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하자에 대해 면책되는 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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