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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반환액 10% 안팎 유력...대구권 기지급분 포함여부 관심

2020-07-06

대학에서 특별장학금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등록금 돌려주면
50%를 정부에서 혁신지원사업비 추가 지원형태로 보전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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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가의 최대 이슈였던 등록금 반환문제(영남일보 7월4일자 6면 보도)가 물꼬를 텄다. 반환금액은 1학기 등록금의 10%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학에서 특별장학금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주면 50%를 정부에서 혁신지원사업비 추가 지원형태로 대학에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지난 3일 통과된 3차 추경에는 대학 혁신지원사업 간접지원비 1천억원이 편성됐다.

대구경북지역 대학들은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사용용도 제한 완화도 교육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등록금 반환을 위한 재원 마련에 다소 여유가 생겼다.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면 교육부가 지정한 몇 가지 금지 항목을 제외하면 자유로운 용도로 사업비를 쓸 수 있게 된다.

대구권 대학과 총학생회 등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등록금 반환금액은 1학기 등록금의 10%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은 현금으로 돌려줄지, 2학기 등록금에서 감면해줄지 결정해야 한다. 대구권 대학의 경우 이미 지급한 10만~20만원을 포함시킬지도 관심사항이다.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나 교육부 혁신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대학은 재원 마련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지역대학 총학생회 연합체는 이번 주중에 모임을 갖고 특정학교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등록금 반환 하한선 선정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종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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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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