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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갖고 노는 '위험천만' 초등생들

2020-07-09

法 시행 석달 가중처벌 논란속
車에 뛰어들거나 부딪치고…
운전자 골탕먹이는 놀이 변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거세다.

특히 일부 아이들이 '민식이법'을 운전자를 골탕 먹이는 '놀이'로 악용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법안 재개정 여론도 뜨거워지고 있다. 실제 최근 온라인에서 일명 '민식이법 놀이'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온라인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초등학생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뛰어들거나 차량 뒤를 쫓으면서 신체를 부딪치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현장 상황에 맞춰 법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일컫는 민식이법은 입법 당시 과잉처벌 우려가 제기됐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통과시킨 '졸속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던졌던 미래통합당 강효상 전 국회의원은 "하루빨리 재개정이 필요한 '무식한 법안'"이라며 "특가법 형량을 되돌리거나 완화해야만 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학교에서의 교육 의무화 등 근본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명수(미래통합당·충남 아산갑) 국회의원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른 시일 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실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현행보다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법안이 시행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고, 현재 여론이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입장이다. 3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와대 국민청원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글에 대해 정부는 "불가피한 사고를 엄벌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다"며 "민식이법 저촉 여부가 판단되는 사고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수재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무조건 처벌하기보다 예외 규정을 추가한다면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 처벌이 강화된 만큼 당사자인 아이들 교통안전 교육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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