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은 22일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5)씨와 동거인 B(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 추징금 각 13억8천여 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허용보관량 1천20t을 초과하는 폐기물 15만9천484t을 반입, 무단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차명계좌와 허위 세금 계산서를 이용해 법인 폐기물 처리 수익금 28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공급가액 6억7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환경이 훼손됐으며 방치한 쓰레기를 치우는 데도 수백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1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 4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들의 재산 27억여원을 압류조치한 바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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