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경북 포항시와 구미시에서 흉기로 심하게 훼손한 길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쯤 구미시 산동면 신동리 한 공원 산책로에서 복부가 심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야생동물의 치아 자국이 없고 절단면의 상태가 깨끗한 점에 미뤄 사람이 도구를 이용해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범인을 쫓고 있다.
지난 9일 오후2시쯤에는 포항시 남구의 한 숲에서 고양이가 죽은 채 나무에 걸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고양이는 흉기 등에 의해 심하게 훼손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이 사체 훼손사례는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지난달 부산에서도 고양이 사체 훼손 사례가 발견됐다.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잔혹 범죄가 잇따르고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면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1천908명이었던 동물보호법 위반 송치 인원은 지난해에만 973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 판결을 받은 사례는 4건에 불과할 정도로 처벌 수위가 약하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위숙 대구동물보호연대 대표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라며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서 범인을 검거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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