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용암면 용계리에 위치한 A·B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반출되지 못한 순환골재가 산처럼 쌓여져 있다. |
성주군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행정소송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주군의 늑장 행정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이병환 성주군수가 용암면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폐기물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
최근 성주군은 성주군 용암면 용계리에 있는 A·B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해 2018년도부터 각각 △건폐 허용보관량 초과 및 건폐 보관장소 외 보관 △사업장폐기물 초과 보관 △올바로 시스템 허위입력 △사업장폐기물 조치 명령 미이행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및 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A·B사는 성주군의 영업정지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지난 9월 2일 법원은 성주군의 처분에 대해 업체의 영업상 손실 등을 이유로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 A·B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성주군은 "이미 허용량을 넘어 불법 적재되고 있는 업체의 폐기물 반입이 계속될 경우 '제2의 의성 쓰레기 산'이 재현될 수 있다"라며 즉시 항고의 뜻을 밝히고 집행정지로 인해 군의 행정처분이 무력해진 상황에서 부서별 법령별 특별 대책을 수립해 대응키로 했다.
성주군은 지난달 29일 대구 서부 노동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A·B 사업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상 우려 요인을 진단토록 요청했다.
이어 이달 5일에는 사업장 내 위반 건축물에 대해 적발하고 시정명령 조치했으며 7일에는 순환 골재 하중으로 불어나 붕괴 위험이 있는 사업장 축대벽과 진입로에 대해 안전진단 및 구조검토에 착수했다.
8일 성주군청 환경과 직원들이 A·B사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지도 점검을 벌이고 있다. |
사업장을 출입하는 건설폐기물 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시스템 등록 및 차량증 부착 여부 등 운반기준 준수사항을 공무원 전담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성주군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해당 업체는 물론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A·B사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 해당 사업장이 경매에 나왔을 당시 방치된 폐기물의 양은 5만t 정도였지만 경매를 낙찰받은 2015년도에는 10만여t이나 쌓여 있어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라며 " 당시 성주군의 행정지도가 제때 미치지 못해 화를 키웠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성주군이 적채 된 순환 골재가 많이 야적됨에 따라 각종 문제가 야기된다고 지적하면서도 정작 영업정지 기간 반입은 하지 않더라도 적채 된 순환 골재의 반출도 하지 못하게 막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행정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건설폐기물 공제조합 이승후 사무국장은 "건설 현장 및 산업 전반에 걸친 경기침체 속에서 순환 골재의 반출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모든 업계가 같은 상황"이라며 "순환 골재를 의성 쓰레기 산에 비유해 쓰레기로 취급하는 시각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사진=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석현철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