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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대구 수성구서 집 살 땐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내야

2020-10-21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개정안 시행
전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대상

규제지역지어
국토부 제공.


오는 27일부터 대구 수성구를 비롯한 모든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매매가격과 무관하게 구입 자금 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 과열 지역이라면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를 낱낱이 조사해 투기성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를 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댜.
 

현재는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이 의무화됐는데 앞으로는 중·저가 주택도 제출 대상에 들어간다. 비규제지역 금액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이 '진짜'인지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에만 제출되지만 27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때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법인의 주택거래 신고는 훨씬 깐깐해진다. 일반적인 신고 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 해야 한다. 법인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거래지역과 거래금액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의무도 추가됐다. 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기존에는 비규제 지역의 6억원 미만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졌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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