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구미시청 단속반이 기업체의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점검하고 있다.<구미시 제공> |
환경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사업장이 구미시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구미시는 지난 3~11월 말까지 구미지역 대기 및 폐수(214곳)·비산 먼지 배출사업장(321곳), 가축분뇨(263곳)·악취 발생(48곳)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846곳을 단속한 결과 14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환경오염 배출 물질 확인을 위해 시료 채취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상태를 확인한 결과 환경 책임보험 미가입 2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4건, 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1건, 비산 먼지 발생 사전신고 미이행 5건,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2건 등 14건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배출 허용기준 초과 3건,조업정지 1건,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조치시설 미흡 8건, 축사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2건, 퇴비 야적 10건 등 24건은 개선·조치 명령을 내렸고, 비정상 가동 7건과 무허가 시설 1건은 행정 처분 명령을 내렸다.
위반 상태가 미약한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13건, 가축 축종 변경 신고 미이행 4건,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미신고 15건 등 32건은 경고 처분 했다.
이밖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4곳( 275만원)에는 배출금을 부과했고, 58곳(3천304만원)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구미시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사업장과 시설이 노후 된 소규모 사업장에 예산 41억원을 지원해 46곳에 대해 시설개선사업을 ㎣했다.
우준수 구미시 환경보전과장은 "구미시민과 구미산단 근로자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필요한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재원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기술·자금 지원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백종현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