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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보상협의 안돼 차질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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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조성에 나선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부지 일대.

경북 문경시가 점촌동 옛 도심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편입 지주들과의 보상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도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 이 주차장 조성사업은 옛 도심이었던 점촌문화의 거리 일대가 계속된 경기침체로 빈 점포가 속출하자 문경시가 주차난 해소와 도시미관 정비 등을 위해 이 일대 상가 등을 사들여 주차장으로 만들게 됐다.

문경시는 지난해부터 토지매입비 49억8천600만 원 등 59억8천600만 원의 사업비로 2천516㎡에 74대의 차량을 주차 공간의 공영 주차장을 만들기로 하고 추진에 나섰으나 보상가에 만족하지 못한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보상을 받은 상가는 빈 점포가 됐고 기존 빈 점포 등과 함께 주변 상가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일부 상가 건물은 주차장 조성 예정지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소유주가 영업 부진을 이유로 자신의 건물도 주차장 부지로 편입시켜줄 것을 요청해 포함되기도 했으나 보상가를 이유로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이곳 토지 소유주들은 부지 매매 동의서를 문경시에 제출하고 주차장 조성에 찬성하면서 문경시는 같은 해 9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10월 감정평가를 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문경시가 보상에 들어가자 11명의 토지 소유주 가운데 2명은 보상금을 찾아갔으나 7명이 올해 6월 보상가가 낮다며 재결신청을 했고 2명은 재감정을 요구하면서 보상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들의 재결신청을 받은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10월 재감정을 했고 지난 11일 원래 보상가에서 2.1%가 증액된 금액으로 수용을 재결했다.

문경시는 토지 보상과 매입이 늦어지자 내년 1월 22일까지 재결신청에서 수용된 보상가로 보상 협의에 나설 계획이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상금의 공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글·사진=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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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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