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10223010003329

영남일보TV

경북 영덕군, 정부의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에 `잃어버린 10년 피해보상` 요구

2021-02-24

이 군수 "특별법 통해 피해조사와 보상 반드시 돼야한다"
`10년동안 갈등 겪은 영덕주민 위해 380억원 사용` 주장

20210223_150228
정부의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의 철회를 행정예고한데 대해 23일 이희진 영덕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영덕군의 입장을 밝혔다. <영덕군 제공>

경북 영덕군이 정부의 천지원전 예정 구역 지정 고시 철회 결정에 대해 "잃어버린 지난 10년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숱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국가정책을 믿고 따랐던 영덕군과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법을 통해 원전 예정 구역 내 주민과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와 충분한 보상'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군수는 "원전 예정지 지정 고시로 인한 피해 보상은 정부 정책을 성실하게 따른 해당 지자체와 지역에 대한 국가의 배려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원전 신청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 원의 사용 승인'도 요청했다. 이 군수는 "정부가 세 차례에 나눠준 원전 자율 유치금 사용은 10년간 갈등을 겪은 영덕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전 대안 사업과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도 정부에 요구했다. 이 군수는 "국가 정책에 따라 10년간 재산권 행사와 생업에 제한을 받은 이들에게 납득 할 수준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원전 취소로 약 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와 지난 10년간의 보상은 분명히 따라야 한다"며 보상책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의 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2년 고시했던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여㎡ 면적의 천지원전 1·2호기 예정지역에 대한 지정 고시 철회를 행정예고 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남두백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