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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본회의 통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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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기정예산 제외)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제출안에서 여행업과 공연업, 실내체육업종, 전세버스, 과수·화훼농가 등 코로나로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폭을 확대했다. 또 경작 면적이 0.5㏊(약 1천512평)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30만원씩 재난지원금 바우처를 지급키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적 259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1인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14조9천829억원)보다 4천621억원을 감액하고 1조3천987억원을 증액했다. 다만 올해 본예산에서 약 9천8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해 총 추경 규모는 437억여원이 순감된 14조9천392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심사 과정에서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지원 사업 등 긴급고용대책 관련 예산 2조7천500억원 중 2천800억원을 감액했다.이외에도 추경안과 본예산에 반영된 국채이자상환액 3천626억원을 감액했다.

대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1조61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액수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세분화했고 여행업·공연업 등에 대한 지원 예산도 반영했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여명에 대한 직접 융자 실시를 위해 1조원을 편성했다.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됐다. 여야는 0.5ha 미만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에만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예산 1천477억원을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또 농업·어업·임업 3만2천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예산 346억원도 신규 반영했으며 코로나19 피해농가(화훼·급식·계절과일) 지원 사업 예산도 160억원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전세버스 기사 3만5천명을 대상으로 한 70만원의 지원금 예산이 반영됐으며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 예산은 480억원 증액됐다. 필수노동자 103만명에 마스크 80매를 지원하는 예산 370억원도 포함됐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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