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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상방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난항

2021-03-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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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 상방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지주들과의 보상 협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주들이 경산시가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사업주만 배 불리는 꼴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방근린공원은 1969년 9월 29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됐으나 시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가 일몰제를 앞두고 사업이 추진됐다. 경산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 협상자 공모 공고를 통해 2018년 호반 컨소시엄 등 3개 업체로부터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접수받아 같은 해 11월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을 수용했다.


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는 상방동 65-3번지 일원 64만4천198㎡이다. 면적의 80%(법정 70% 이상)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20%(법정 30% 이하)는 아파트 2천100여 가구를 건설해 공원 조성 비용을 충당하는 특례사업이다.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경산시 상방근린공원 지주들은 "상방근린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익사업이라고 하지만, 협약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고, 사업지구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도 주변지역 실거래가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재감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최영현기자 kscyh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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