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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덕성초등학교 등하교길 '위험'...일부 구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안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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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8시쯤 대구 동구 덕성초등학교 인근. 불법 주차 차량 옆으로 학부모와 함께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주정차 금지선'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대구 동구 덕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오전 8시쯤, 동구 신암동 덕성초등학교 북쪽의 신암남로 23길. 학부모와 함께 등교하는 아이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등교하는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10대 넘게 보였다. 도로 위 황색 주정차금지 실선이 무색할 정도였다. 인근 아파트공사 현장 건설사에서 파견된 안전요원 1명은 연두색 조끼를 입고 아이들을 안내했다.

이곳은 덕성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길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엔 일반 과태료의 최대 3배를 부과할 수 있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이를 직접 등교시킨 학부모 이모(45·대구 동구)씨는 "주차가 너무 많이 돼 있어 시야가 가려져 움직이는 차량도 잘 안 보인다. 인근에서 공사까지 하고 있어 계속 앞뒤를 돌아보면서 아이를 데려왔다"라며 "아이가 4학년인데도 위험해서 학교에 데려다 주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예전엔 덕성초등학교 근처에 아파트 등이 없었다.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주변 환경에 맞게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을 재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곳에 어린이가 많이 다닌다면 구청과 협의해 보호구역 설치를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신암남로23길 가운데 일부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지만, '주정차 금지선'이 없는 곳도 있다. 이곳엔 주차는 금지되고,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한 황색 점선이 그어져 있다. 취재진이 도로를 찾은 시각 승용차 3대 이상이 주차돼 있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5분 정차는 허용돼도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며 "주정차금지선이 없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대구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논의 후 주정차금지선을 그을 수 있다. 다만,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엔 선을 긋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 따로 설치하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기준이 제각각인 '신암남로23길'에 대해 동구청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현장 단속반 인원들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이나 차량 이동용 카메라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해당 구역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했다.
글·사진=이자인 수습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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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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