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10907010000895

영남일보TV

대구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 '공허한 의무' 전락

2021-09-09

10여개 공공기관과 7개 구·군청서 우선구매비율 달성하지 못해

KakaoTalk_20210907_140131361
7일 오전 9시쯤 대구지역의 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대구지역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가 '공허한 의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대구 소재 10여 개 공공기관과 7개 구·군청에서 우선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란 중증장애인이 근로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일반고용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자활과 근로 참여를 돕고 있다.

2021090901050003863.jpg
대구는 조례를 통해 중증장애인 의무 구매에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작 실적은 뒤따르지 않았다.

대구시는 지난 2018년 '대구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정부 지침인 1%보다 높은' 2%'로 우선 구매 비율을 설정했다.  자체 조례가 있는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지역 공공기관은 의무 구매 비율을 2%씩 채워야 한다.

그러나 구매실적은 2%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신용보증기금(4.0%)과 한국장학재단(4.13%)만 의무 구매 비율을 채웠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0.59%), 대구도시공사(0.28%), 대구의료원(0.04%)은 정부 지침인 1%보다도 훨씬 낮은 실적을 보였다.

대구시는 0.76% 수준이었다. 남구(0.60%), 동구(0.64%), 북구(0.77%)의 구매 비율 역시 정부 지침인 1%보다도 낮았다. 자체 조례에 따라 1%만 채우면 되는 수성구(1.01%)만 목표를 달성했다.

낮은 구매실적에 대해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공공기관 특성에 따른 구매 필요 물품과 장애인 생산품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대구도시공사 관계자는 "장애인 생산품은 소모성 비품이 대다수다. 기관 특성상 대규모 건설공사가 많아 비율을 채우는 데 제한이 있다"고 했다.

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 관계자는 "생산품이 식품에 특정돼있어 구매 품목이 한정적이다. 구매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의무 구매해야 할 대상 업체가 많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현재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장애인·창업기업·여성기업 제품 등을 14.6%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교육정보화를 총괄하는 기업인만큼 '개발 업체'를 주로 고용한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개발업체든 여성기업이든 규모가 큰 대규모 정보화 사업엔 참여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대구지역의 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관계자는 "현재 생산품목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다"며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홍보사이트인 '꿈나래' 등을 통해 물품을 찾기 위한 노력을 더 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om



기자 이미지

서민지 기자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